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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터키 사회보험 이중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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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서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터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터키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터키 노동사회보장부와 함께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서명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약정은 사회보장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법규로, 양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과 동일한 효력기간을 가진다.

이에 따라 터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터키 측에 제출하면 터키의 사회보험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사회보험 이중 적용이 5년(연장 가능)동안 면제된다.


다만 터키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는 터키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민간산재보험 가능)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와 터키 양국에서 모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최소 10년 이상, 터키는 최소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7년, 터키에서 15년 동안 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 수급 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가입기간이 합산(총 22년)돼 우리나라와 터키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터키 측에 비해 연간 27억원의 재정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8월 양국이 서명을 한 이후 발효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터키 사회보장협정은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에서 근로하는 자들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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