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송석현 계장이 진행하며 남구 보조금 지원단체 실무자와 보조금 지원·정산부서 담당공무원 70여 명이 참여한다.
강의 내용은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시 선거법 저촉 여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각종 행사의 개최·후원 제한, 유관기관 관련 선거법 안내 등이다.
특히 선거법에 대한 각종 위반내용이나 업무 수행 중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평소 의심스러웠던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교육을 통해 관련법 내용을 숙지해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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