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부안군은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1만5616건에 15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세대상은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등록된 자동차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다. 다만,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지난 2일부로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에 수시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제2기분(7.1~12.31) 자동차세를 6월말까지 미리 신청해 납부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납부 장소는 전국의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이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한 3%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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