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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씨티銀에 기관경고 등 문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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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자금세탁행위 관여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 문책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0월17일~11월16일, 2012년 2월23일~3월28일 은행법 등 관련 법규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미래저축은행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2012년 1월1일~5월2일중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 행위를 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도피 당일인 2012년 5월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계열사 대출 승인을 할 때 이사회 결의요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되는 신용공여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1300억원의 신용공여를 승인하면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1명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해 전원참석, 전원찬성이라는 결의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포괄근담보를 임의로 설정했으며, 개인정보를 부당조회하는 등 내부통제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총 12명의 직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230회 부당하게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332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를, 임직원에게는 정직1명, 감봉(상당) 8명, 견책(상당) 23명, 주의(상당) 19명 조치를 내렸으며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한국씨티은행도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과 자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으며 이중 일부 계좌를 통해 2005년~2008년 거래고객과 2억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씨티금융지주의 경비집행을 대행하면서 총 32억원을 신용공여(미수금) 했고 한국씨티금융판매서비스,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등 2개 계열사에 총 705억원을 신용공여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다.


이밖에 한국씨티은행 직원 87명이 개인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 한 경우도 3280회에 달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에 과징금 1억6300만원,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상당 1명, 주의적경고 1명, 정직 1명, 견책(상당) 36명, 주의(상당) 5명, 기타 관련 직원은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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