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통영 소재 조선업체 신아에스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까닭이다.
4일 공정위는 신아에스비가 선박의 엔진룸 도장 및 탑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아에스비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말까지 신성해양 등 2개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이전과 비교해 15%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원가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킨 셈이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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