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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홈플러스, 이마트보다 싸게 판다고?" 직접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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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홈플러스, 이마트보다 싸게 판다고?" 직접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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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홈플러스 훼밀리 회원이 4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영수증에 이마트와 비교된 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보다 저렴한 물품을 2개 이상 구매했을 경우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이마트보다 비싸게 산 차액은 28일 이내 홈플러스 재방문해 물품을 구매했을 때 쿠폰을 제시하면 할인해드립니다."


상암동에 사는 김수정씨(32)는 "이마트보다 저렴하고, 만약 비싸면 즉시 할인해준다고 하길래 직접 와봤는데 구매물품 가운데 단 한개도 이마트보다 싸지 않았다"면서 "차액도 재방문해 제품 구매했을 경우에만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뭔가 속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가 실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이마트보다 가격이 비싸면 차액을 현금 쿠폰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136개 점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르포]"홈플러스, 이마트보다 싸게 판다고?" 직접 비교해보니

지난 1일 찾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내 홈플러스에서는 '이마트보다 비싸면 차액을 쿠폰으로 드립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등이 매장 곳곳에 걸려있다. 주말을 맞이해 장을 보러온 고객들로 북적였다. 김 씨는 이날 홈플러스에서 계란, 우유, 커피, 과자, 즉석밥 등 33개의 물품을 구매했다.

김 씨는 물품을 고르면서 이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이 무엇인지 매장직원에게 문의했지만 '1000여개가 곳곳에 분포돼 있어 지금은 알 수 없고 영수증을 보면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계산을 완료하고 영수증을 봤지만 이마트보다 저렴한 품목은 단 한 개도 없었고, 재방문 시 770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았다. 이마트보다 770원 비싸게 구매했다는 의미다. 김씨가 구입한 물품은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목초를 먹고 자란 건강한 닭이 낳은 달걀, 삼다수 500ml, 소주 처음처럼, 청정원 찰고추장 200g, 프렌치카페 커피, 농심 새우깡, 꿀꽈배기, 진라면, 프렌치 카페믹스, 칠성 사이다, 파스퇴르 유기농우유, 동원 양반김, 페레로로쉐(초콜릿), 동원참치캔, CJ 햇반, 쌀눈유, 백설 천일염구운소금 등이다.


김씨는 "이마트보다 저렴하다길래 기대하고 왔는데 이마트보다 싼 품목이 없는 영수증을 받으니 솔직히 황당하다"면서 "이마트보다 비싸게 산 차액 할인쿠폰을 받긴 했는데 다시 방문해 물품을 사야지만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 씨가 구매한 물품을 토대로 이마트 온라인몰 판매가와 비교해보니, CJ제품가격이 이마트보다 비쌌다. 작은 햇반은 60원, 쌀눈유는 280원 등 더 비쌌다. 김 씨는
"소비자가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마트보다 싼 1000개의 품목 리스트를 공개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함께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이철진씨(45)는 "홈플러스 회원만 이마트 가격과 비교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면서 "가격비교 차액 보상제로 회원 수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일 오전 10시 이마트 온라인쇼핑몰의 제품 가격을 취합한 후 점포에 적용한다"면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1년에 소비자 대신 100억원 정도의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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