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인터넷 실행시 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팝업창을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인터넷 실행과 동시에 피싱사이트를 유도하는 신종수법이 등장했다"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인증 등을 빙자한 피싱사이트 접속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할 때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등 PC보안 점검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경찰청의 파밍방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피싱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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