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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제품 생산지 중 '화재경계지구'는 단 2곳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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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재경계지구 108곳…77%는 '시장'
화재위험 높은 지역 지정은 극히 미진
서울 20곳, 전남·경남은 각 1곳…지역편차도 커


석유화학제품 생산지 중 '화재경계지구'는 단 2곳 뿐?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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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전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장 주변지역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창고 밀집지역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등 역시 화재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각각 1곳씩만 지정돼 있었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에 제출한 '전국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국 108곳 화재경계지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자치하는 건 '시장'(77.2%)으로 드러났다. 목조건물 밀집지역은 13곳, 기타지역과 공장·창고 밀집지역이 각각 10곳과 3곳으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변과 석유화학제품 공장 일대가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큰 지역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화재경계지구 지정의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전체 108곳 중 서울의 경우 20곳이 지정된 반면 인천과 대구가 각각 9곳과 5곳으로 절반 수준을 밑돌고, 심지어 전남과 울산, 경남은 이름을 올린 곳이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경계지구 지정과 관련해 현행법이 좀 더 다양한 지역과 현상, 원인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지구 지정이 시·도지사의 재량 하에 있는 점도 논의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1명은 지난 21일 화재경계지구 대상 명확화와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산업현장과 취약지구의 안전강화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는 ▲화재경계지구의 대상을 전통시장,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으로 구체화 ▲기존 화재경계지구 지정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전환 ▲화재경계지구 화재예방 및 경계를 위한 자료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최근 흥인동 가구거리, 검준산단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향후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 의무화로 안전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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