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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쳤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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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7월 초 환급을 받을 수 있어 환급 시기가 빠르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환급 성공률이 90%대로, 6월 이후 경정청구 시 성공률(70%대)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근로소득자가 5월에 추가로 환급받는 주요 유형 10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퇴사 때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의 경우다.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치게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의 실직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배우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5월 추가공제 기간을 활용하면 좋다.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도 있다. 또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을 했거나 외국근무, 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해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불가피한 사례도 많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 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줄 알고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자녀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8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8~2012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와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됐거나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도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본인 실수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기도 한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달 31일까지 한 달 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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