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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급여 봉투?" 연말정산 아는 만큼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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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받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

"2월급여 봉투?" 연말정산 아는 만큼 두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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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 전쟁터뿐 아니라, 연말정산에서도 통하는 말이다. 월급쟁이라면 어느 누구도 연말정산을 피해갈 수 없다. 허나 이를 제대로 이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소중한 월급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 지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머리와 시간을 투자한 만큼 '13월의 보너스', 2월의 월급 봉투가 두둑해 질 것이다. 자칫 소홀히 했다간 '13월의 세금 폭탄'을 떠 안을 수 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최대한 받는게 포인트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정산해야 하나? 근로자가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낸 세금과 연말에 확정된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정확히 계산해 세금을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세제당국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듬해 2월 급여가 지급될 때 이미 낸 세액과 '확정된 세액'을 비교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덜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절차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급여수준과 가족수를 고려해 미리 정해 놓은 표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줄어 돌려받는 환급액이 많아진다. 그러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이 세금 100만원을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연간 소득(근로소득금액)에서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빼(공제) 주겠다는 의미다.

"2월급여 봉투?" 연말정산 아는 만큼 두터워진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400만원인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을 모두 채웠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낮아져 이 금액(3600만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 등 인적공제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3100만원까지 내려간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내야할 세액이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게 포인트다.


◆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항목들 꼼꼼히 살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문 지면에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등 크게 네 분야로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ㆍ장애인 등의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으로 나뉜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보험료가 해당되며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공제 등이 포함된다. 기타 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 신용카드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공제 항목이 많을뿐 아니라 매년 바뀌는 항목도 상당부분 있어 그때그때 확인하는게 효율적이다.


"2월급여 봉투?" 연말정산 아는 만큼 두터워진다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의 기준 완화가 대표적이다. 자격 요건이 완화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월세 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전년과 똑같이 20%지만,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5%에서 이번부터는 30%로 높아졌다. 이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큰 금융 상품 중 하나인데, 이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다.


연금저축과 더불어 소득공제의 인기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은 이번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물론 한도는 300만원까지다. 장마는 다음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는 유지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부모들 입장에선 해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이뤄진다는 점도 반가운 소식이다. 또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 소득공제 깜빡하고 빠뜨렸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준비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의 자료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욕심으로 무작정 소득공제 신청을 하다가는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는 작업을 한다. 2008~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5만1000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307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도 넘겼다면 경정청구 제도와 고충신청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년이 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은 고충신청을 통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해 6월 1일이므로 2010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2011년 6월 1일부터 5년인 2016년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 위한 Tip
배우자 연봉 비슷하면
공제 적절히 배분해야


맞벌이 부부라면 공제 혜택을 '누구에게 밀어 주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의 경우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눠야 환급세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


부부 중 1명은 근로자이고 다른 1명이 사업자라면 신용카드사용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 장기차입금이자상환액 등에 대한 공제가 사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위의 공제 항목들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받아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액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비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액은 분산하지 말고 부부 중 1인이 공제를 받아야 유리하다.


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공제 100만원은 기본공제와 분리해 계산한다. 예컨대 부부 중 1명이 자녀의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를 받고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1인당 연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2명인 경우에 남편이 1자녀, 아내가 1자녀에 대해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다자녀 추가공제 100만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따라서 부부 한쪽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한도가 미달되지 않는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공제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 미처 몰랐다면 올해부터라도 실행해 옮기면 된다. 그리고 한쪽 배우자의 급여가 적은 경우에도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맞벌이 부부가 미리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만들어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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