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남양유업에 대한 신속조사 방침을 바꿔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자료조사와 물증확보를 더욱 면밀히 해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태를 더욱 강도 높게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유가공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주들로 구성된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로부터 1월과 4월 두 차례 신고를 접수하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피해자협의회는 남양유업이 인터넷 발주 전산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조작, 주문량의 2∼3배에 이르는 물건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일이 허다했으며 사측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대리점에 내려 보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제품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맡기는 속칭 '밀어내기'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신고인 측으로부터 수집하는 한편,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이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리점의 발주 요청에 관한 전산기록을 본사가 임의로 변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이 대리점 업주들로부터 조직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까지 제기됐다.
앞서 7일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로 구성된 남양유업대리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남양유업 영업직원이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정승훈 연합회 사무총무가 올해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남양유업 서부지점의 한 영업사원(파트장)과 나눈 대화가 담겨 있다.
녹취록에서 영업사원은 "사장님(대리점주)께 돈을 받은 것은 진실이다"라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 "그것(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오리무중"이라며 "(회사에서) 안받았다고 하면 내가 뒤집어 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무는 "대리점주들이 영업직원에 1년에 떡값으로 주는 돈만 수천만원에 달했다"며 "이를 회사와 지점이 각각 나눠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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