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배우자 연금보험료 납부 근거 연금받는 외국인 수급자격 박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영국 정부가 얌체 연금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배우자중 한 명이 연급보험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 영국에 발 한 번 들여놓은 적 없으면서 죽을 때까지 해마다 3500파운드(한화 597만2575원)를 받는 외국인 수급자가 22만 명에 이르는 탓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스티브 웹 연금담당 장관이 해외에서 영국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영국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외국인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배우자가 영국인인 외국인이 받는 연금은 배우자가 보험료를 전부 납부했을 경우 사망시까지 매년 3500파운드로, 연간 4억1000만 파운드의 국민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웹 장관은 밝혔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외국인 연금지급을 위해 들어가는 국민혈세는 지난 10년 동안 3분의 1 이상 증가했다.
웹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집권 연정이 8일로 예정된 여왕 국정연설을 대비해 외국인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연금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서 텔레그래프에 공개했다.
외국인들이 영국의 국가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근거는 남편이나 아내가 영국 국가보험 납부 실적이 있으면 배우자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직업을 가진 배우자도 국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문제는 영국내에서 기혼자의 연금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 거주자에 지급되는 연금 건수는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웹장관은 배우자의 영국내 이력에 근거해 국가연금을 받고 있는 해외 거주가가 22만 명으로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사람들은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을 냈으니 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영국에 온 적이 없으면서 영국인과 결혼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법안은 이같은 수급권을 박탈하고 최소 35년간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동과 노인 등 취약자를 돌본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 7000파운드의 고정 연금을 받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16년 도입될 새 연금제도는 배우자 이력을 근거로 연금을 청구하는 규정을 포함한 각종 폐해를 없앨 방침이다.
그는 또 영국 중산층 노동자들이 은퇴하기에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생활수준이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응해 미래 임금 인상분을 연금으로 내도록 하는 ‘자동인상제도’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했다.
한편, 연금법안외에 국정연설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내년부터 영국에 이민 오는 루마니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이 공직을 갖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과 온라인 상품구매자들이 상품을 내려받을 때 더 많은 보호를 받도록 하고 주택소유자들이 부실주택건설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는 소비자권리법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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