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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국적취득 사기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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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취업을 위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김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국내 회사 재직 사실을 소명하면 3개월 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속여 지난해 10~12월 모두 19명으로부터 국적취득을 위한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7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올해 1~2월 문서위조업자를 통해 꾸며낸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를 외국인 4명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행사)도 함께 적용했다. 문서위조업자는 컴퓨터워드문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출력한 서류에 임의로 판 법무부장관 직인을 찍어 장관 명의 공문서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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