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외식업 역세권 기준 합의 또 무산…100m vs 200m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외식업 출점 규제와 관련, '역세권' 범위를 놓고 벌어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30일 오후께 개최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중소기업 측은 역세권 범위로 역 출구 기준 100m를, 중견·대기업 측은 200m를 고집해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동반위 측에서 중간점인 150m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당초 동반위는 지난 3월말까지 협의회를 통해 역세권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견의 폭을 좁히는 데 실패해 4월 말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합의에 실패해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동반위는 중재안인 150m를 양측에 제안하고, 수용까지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추가 제시키로 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일단 다음 주까지 각 집단 내부에서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동반성장지수 발표와 함께 외식업 합의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만약 양측이 거부할 경우 중재안을 그대로 동반위 위원회에 올릴 가능성도 크다.


다만 역세권 범위 외의 사항은 모두 합의에 성공했다.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자유롭게 신규 브랜드 출시를 할 수 있지만, 신규 매장 개점은 연면적 2만㎡ 이상의 건물에서만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