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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의무화···경영계·노동계 희비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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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경영계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국회 환노위는 이 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 잠정합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년이 60세로 연장됐다. 오는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년 연장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즉각 성명을 내놓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 역시 고령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년 60세 이상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용유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 동안 청년 신규채용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정년 의무 시기는 당시 일본이 60세 정년을 의무화 했을 당시의 상황보다 5년 가량 빠르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경총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60세 정년 연장시 산업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고용의 유연화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정년 연장시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정년은 연장돼야 하는게 마땅하다"면서도 "임금조정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역시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영"이라면서도 "분야 특성상 숙련도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고 오히려 장기 근속자들의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필요한 기업들이 있는 만큼 임금 조정문제는 사업장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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