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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위험근무수당 미반영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장승기 ]


광주시교육청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영양사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박인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광주교육청이 최근 영양(교)사 직접조리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292명 중 225명(77%)이 직접조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 167명 중 147명(88%), 영양교사 125명 중 78명(62%)이 직접 조리에 참여하고 있어 영양사가 영양교사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학교 급별로는 초·중학교가 94%로 고등학교 81%보다 약간 더 높았다.


특히 비정규직인 영양사의 경우 123명(73%)이 주 평균 3시간 이상 직접조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작업 요리 및 새 메뉴 조리시범, 조리방법 지시 및 감독, 배식시간의 어려움 등을 참여 사유로 밝혔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2013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계획’에서 급식 종사자 중 영양사만 위험수당을 배제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자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고 영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 대전, 세종시는 지난 3월부터 영양사를 포함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남, 강원도는 올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화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영양사들도 조리원, 조리종사원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위험근무수당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타 시도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광주교육청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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