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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人 서비스, 월 100시간 한도가 '발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장애 근로자 "시간 부족", 근로지원인 "임금 적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장애 근로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월 100시간 한도 규정에 발목 잡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장애 근로자는 지원시간이 실제 일하는 시간보다 적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근로지원인 역시 시간제한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사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자의 33%는 서비스 제공시간과 이용시간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5.7%는 월 제공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2007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2008~2009년 고용공단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도입됐다. 시범사업 당시에는 월 100시간 이내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정규사업으로 도입되면서 월 100시간 한도 규정이 마련됐다.


월 100시간 한도를 하루로 쪼개 계산하면 4~5시간에 그친다. 중증장애 근로자는 하루 평균 6.43시간이 필요하지만 실제 지원은 이보다 부족한 것이다. 고용개발원은 "중증 장애 근로자에게는 월 평균 133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용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지원인 역시 시간제한 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근로지원인은 월 평균 58만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지원인은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일한다. 수화통역사는 시간당 9000원이다. 월 100시간 한도를 다 채워도 60만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72만원 수준이다. 고용개발원은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시간보다 지원인원을 확대하려는 현재 움직임 속에서는 근로지원인 임금을 현실화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최대 월 100시간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절차 진행 중으로 규제 심사에 들어간 상태"라며 "오는 6월 19일까지는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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