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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혜택, 결국 '85㎡ 또는 6억원 이하'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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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만장일치 결정
-중대형 미분양·신규분양 등에 타격 불가피할듯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기는 4월1일 소급적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1부동산대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전망이다. 국회의 후속 입법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이 축소돼 혜택 대상이 줄었고, 적용시점도 발표일이 아닌 상임위 통과일을 기준으로 확정돼서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어서 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4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해 대조적이다. 이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은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각각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재위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기존 주택을 살 때와 같이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개정 내용은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주 초 상임위 전체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위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내용 적용일은 양도세와 달리 4월1일부터다.

이처럼 여야정이 지난 16일 합의문을 발표한 이후 국회가 발빠르게 후속입법에 나섰으나 시장에선 혼란이 크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혜 대상 아파트가 대폭 줄게 됐고 두 대책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7만3386가구 중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초과는 총 3만1347가구로 42.7%에 이른다. 건설업계는 이 가운데 약 40% 안팎인 1만3000여가구가 6억원을 초과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못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부동산114가 추산한 올해 신규 분양 물량(전국 17만360가구)의 아파트도 8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위례신도시 등 6억원 초과 중대형 분양을 앞둔 주택업게는 충격에 빠졌다. 실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는 99㎡ 중대형 물량으로 85㎡를 넘고, 분양가도 6억3000만~8억원 대로 6억원을 초과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6억원이 넘어도 모두 양도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했다"며 "건설사에서 거짓말했다는 불만이 쏟아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돼 상임위에서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9억원 이하'인 정부안을 고수할 경우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이 표류하는 것보다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치면서 수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시기가 각각 다른 점이 문제가 되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4·1 대책 발표후 9억원 이하 기준으로 마케팅을 해 이미 가계약을 한 경우도 많은데 정책이 뒤바뀌면서 업체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대책이라면 세세한 것에 정치적 입장에 집착하기 보다는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당초 정부안에서 한발 후퇴해 정책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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