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정책 등 사항 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규정한‘서울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이 조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구청장 책무를 규정,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을 담도록 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도 포함한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ㆍ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구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예방,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구민과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과 홍보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 중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고,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정밀 재조사를 하고,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명 이내로 구성된 중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과 홍보, 정책 등에 대해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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