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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8종 다중이용업소 소방점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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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등이 포함된 연면적 2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도 종합정밀점검을 받는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응급처지와 실습교육도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6일 공포됐다며, 6개월의 사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따라 소방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상태를 사전 점검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고자 마련됐다.


먼저 화재 위험도가 높은 8종 다중이용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산후조리업·고시원업·안마시술소)가 운영 중인 특정소방대상 중 연면적 2000㎡ 이상 건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추가·강화됐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교육 과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와 실기실습을 추가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 수수료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발급 수수료 납부방식을 개정 전 현금에서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령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자율적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증대 등으로 국민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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