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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원 지적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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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감사원이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국세청의 과세가 미비하다'라는 지적과 관련해 16일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급(과세)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라며 '소급 과세'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를 과세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주식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부(富)의 이전은 여전하다"며 "2003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과세 근거가 마련됐는데도 국세청이 그동안 사실 조사도 안 하고 증여세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를 요구한 기업은 현대, SK, 롯데 등 9개 대기업, 22건에 이른다.

또한 김 청장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득 상위 100위 명단 등 보다 상세한 과세정보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국세청 자료의 국회제공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충실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며 "신규로 국회에 제공되는 자료에는 종합소득금애 100위 명단과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거해 제공하고 개별납세자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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