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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지시하면 회장님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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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그룹 회장 등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포함된다. 그동안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법을 개정해 조치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도 신설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근절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분식회계 조치대상자에 사실상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있다.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 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명예회장, 회장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상장법인 임원 자격제한' 조치를 신설했다. 분식회계 책임이 있으면 최대 2년 동안 상장사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실태가 외부에 공개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외부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 이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부실한 외부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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