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부실기업 찾아 '빠른 회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의해 청산 혹은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서울중앙지방법원(원장 서기석)은 상호 협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회생절차 지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이 직접 한계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실'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청은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보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단 중기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은행권의 재무자료를 받아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발굴한다. 경영위기 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지급이자보다 낮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0% 이하인 기업이다.
이들 중 정밀진단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청산 또는 회생 여부에 대한 진로를 제시한다. 청산 판정을 받은 기업은 폐업·파산조치한 후 재기교육과 재창업자금 연계 등을 추진하고,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은 조기에 법원의 회생절차에 진입하도록 유도한 후 회생계획 인가시까지 회생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이내이며, 3000만원 한도로 제공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선을 통해 회생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선임을 생략해 주고, 조사위원 비용으로 회생기업이 사전 납부한 예납금 중 일부를 회생기업에 환급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해 준다.
또 사전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회사에는 1∼3회 관계인(채권자 등) 집회를 병합해 주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단축해주는 등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토록 해 줄 방침이다. 이 경우 통상적인 절차보다 회생이 1∼2개월 단축된다.
한편 법원과 중기청은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중소기업 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내달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업(법인)과 기업의 대표자(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회생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경우, 단기간에 제값을 받고 매각할 수 있도록 자산거래시스템 활용을 지원해주는 등 추가적인 협력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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