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다음달부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완전히 퇴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기업이 지배 또는 중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대기업에서 분할된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참여가 배제된 바 있으나 이번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대기업 계열사이면서도 무늬만 중소기업이었던 곳들의 중소기업 경쟁입찰 참여까지 배제되는 것이다.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출되는 곳은 ▲지배기업(특수관계자 포함)이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대기업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한 경우 등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한 경우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이 된다.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영업력에 밀려서 수주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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