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서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3억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분양승인 청탁 대가로 3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2011년 서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순천 왕지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법률고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가 차명계좌와 허위장부로 변호사 수임료 수입을 감춰 2006~2009년 1억 2000여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2011년 10월 강원도에서 검거됐다.
앞서 1심은 “서씨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수년간에 걸쳐 세금을 포탈하였는 바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억3000만원을 추징했다.
뒤이은 2심은 그러나 “1년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행위 대가로 받은 돈엔 법률고문계약에 따른 자문활동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2년으로 형을 낮추고, 부가가치세로 낸 3000만원 부분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서씨는 2003년까지 지방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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