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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불법·퇴폐 유흥업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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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력한 행정처분 등 강남구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꾸준히 홍보한 효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결과 유흥업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011년도 769개이던 유흥업소(유흥주점 336, 단란주점 433)가 2012년 말 기준으로는 681개(유흥주점 296, 단란주점 385)로 88개(11.4%)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반음식점은 오히려 1만449개에서 1만643개로 194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그동안 불법퇴폐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 불법퇴폐행위를 한 업소는 강남구에 절대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꾸준히 홍보한 효과 때문이라고 보았다.


특히 이렇게 불법퇴폐업소 감소가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 뿐 아니라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는 이를 위해 그간 ▲병합사건, 검찰송치 사건 행정절차 개선 ▲행정소송기간 단축 법 개선 건의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호텔 즉시 영업정지 처분 등 행정절차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동안 경찰 병합사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병합사건의 수사가 전부 종결되거나, 검찰 송치건의 사건처리가 종결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구는 지난해 11월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통해 종전에 단속 후 행정처분까지 소요기간이 4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됐던 것을 법 규정에 따라 지금은 청문 후 14일 이내에 모든 사건을 행정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늦춰달라는 위반업소의 청탁도 완전히 사라져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구는 현재 법 규정으로는 단속을 강화해도 불법퇴폐행위 근절이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이 돼도 허가 취소가 되려면 1년에 3번은 적발이 돼야 하는데 현실성이 거의 없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영업정지처분까지 늦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해 구청의 단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같은 단속건에 대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상이하게 규정된 행정처분기간을 형평에 맞게 영업정지 2개월로 통일하고, 성매매행위에 대해서 위반차수 1년 제한기간을 적용치 않도록 했다.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대한 1년 이내에 3심까지 종결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행정소송기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강남구는 영업장무단확장으로 단속된 역삼동 L호텔, 유흥업소 G,A,O에 대해서 행정처분했다. 특히 유흥업소 3곳에 대해서는 각각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단속업소들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퇴폐행위로 단속된 경우 예외없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구 관계자는“강남구처럼 특사경 단속전담팀, 행정처분등 사후관리부서, 경찰의 단속부서로 업무를 이원화 할 경우 기능중복에 따른 행정낭비, 업무 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빠른 시일내 도입,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속공무원의 권한도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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