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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기업들, 죽기살기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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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하이트진로, 제품음해 100억원 소송

[아시아경제 산업부 기자] 롯데주류가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1∼2위 기업간 법정싸움이 확산되고 있다.


1위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자존심과 1위 자리를 탈환하려는 욕심이 충돌하면서 소송이라는 막장카드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경기악화와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선의의 경쟁관계라는 상도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간 진흙탕 소송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주류는 5일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자사 제품인 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직적으로 허위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가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처음처럼 영업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게 롯데주류측의 설명이다.


업계 1∼2위간 법적 다툼은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국내 홈쇼핑업계 1∼2위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놓고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오전 10시 특정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자사의 소셜커머스 '오클락'의 운영방식을 모방했다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와 관련된 청구소송을 냈다.


CJ오쇼핑측은 GS홈쇼핑이 '쇼킹 10'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내에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 자사와 같은 시간에 상품을 팔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측은 "CJ오쇼핑측이 특정시간을 독점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이라는 진흙탕 싸움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와 LG도 자유롭지 않다.


올 초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제품과 비교시연을 통해 실제 물을 붓고 음식물을 넣어본 결과 자사 냉장고의 용량이 더 크다는 요지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LG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LG는 삼성이 OLED 관련 특허 소송과 자사 IPS 기술을 사용했다며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IPS 관련 기술 특허 및 OLED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으로 LG에 맞불을 놨다.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양사가 가처분 소송을 각각 취하했지만 특허 관련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백화점 업계 공룡 롯데쇼핑과 신세계 역시 자존심을 걸고 법정싸움중이다.


지난해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각을 위한 투자약정 협약이 문제가 됐다. 인천시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터(7만7815㎡)와 연면적 16만1750㎡의 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인천시와 롯데간 계약이 진행되면 신세계 인천점은 오는 2017년께(인천시와 신세계는 지난 1997년 20년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롯데에 방을 빼줘야 하는 신세가 된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신세계는 지난 10월 인천시를 상대로 법원에 인천점 건물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지난 1월30일 본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본계약 다음날인 31일 바로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1∼2위 기업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저속한 경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선두업체간 진흙탕 싸움으로 재계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산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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