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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확대해보니 "3만개 일자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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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안전재해도 급증..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필요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출혈경쟁을 유발시키고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대신할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가제도를 확대한 결과 내국인 일자리 3만여개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저가낙찰제는 2011년 현재 정부발주공사 집행금액의 40%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발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정부 건설공사 발주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원도급업체가 덤핑 투찰이나 저가로 수주하면서 그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례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 2006년 이후 연평균 3만여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저임금 근로자나 신규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재해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A공단에서 최근 5년간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123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 70% 이상은 사고발생률이 35%인 반면 70% 이하로 낙찰받은 현장의 사고발생률은 7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최근 가격과 기술을 동시에 평가하는 동시에 발주자의 재량권을 부여해 공사 특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종합평가형태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외국의 최고가치형 입낙찰 제도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사례는 미국 연방 조달청의 경쟁적 제안 방식, 미국 미시간 주, 메인 주, 워싱턴 D.C 교통국의 최고가치낙찰 사례, 영국 고속도로청의 사례, 일본의 입찰VE방식과 종합평가낙찰제 사례 등이다.


3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에서 새로운 최고가치형 낙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투찰가격과 계약이행 능력, 기술제안서 평가 등이 낙찰자 결정에 균형 있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고 가치 유형의 입·낙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의 속성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발주기관의 역량과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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