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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년에 대처하는 세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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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크제, 급여 낮추고 근속연수 늘려
취업지원, 회원·자회사 전직 도와줘
위확대, 58세에서 62세로 4년 더 연장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은행권의 퇴직자 지원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5일제 등 업무환경 개선을 주도해왔던 은행권의 제도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퇴직자 프로그램은 대략 세가지로 구분된다. 임금피크제, 재취업 알선 프로그램, 정년 연장 등이다.


임금피크제는 은행의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 퇴직자의 업무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급여수준을 낮추는 대신 근속연수를 연장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행원은 만 55세가 되면 임금피크제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시에는 2년치 연봉을 지급받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5년 동안 기본 연봉의 240%(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를 나눠서 받는다. 현재 연평균 250여명의 퇴직 대상자 중에 절반 정도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에는 연봉 수준을 줄어들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은행 외에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은행도 있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와 더불어 '퇴직자 전직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 행원은 개인ㆍ기업 회원사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 등으로 전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재취업 설명회에 참여하거나 전직지원연수비 일부를 지원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전직준비기간 동안 특별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을 지원받기도 한다. 퇴직을 함으로써 연봉 등은 크게 줄어들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우리은행 퇴직자 가운데 3명이 병원이나 펄프회사 등에 재취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원으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제조업체 등에서 발휘할 수 있어 퇴직자와 재취업 회사 모두에게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아예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행원에게 4년 더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C은행의 정년 연장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정년은 58세에서 62세로 늘어난다. SC은행은 4월부터 2014년까지 이 은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단, 정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5년 이상 근무한 만 48세 이상 부장급이나 만 45세 이상 팀장급으로 제한된다. 연장된 근무기간에는 영업실적에 따라 다른 급여가 적용된다. 통상 연봉의 2배가 넘는 실적을 내야 기준 연봉 100%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길어질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퇴직자의 업무 활용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열심히 일할 사람의 일할 권리를 은행 측이 보장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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