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2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 및수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24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돕는 컨설팅 서비스도 펼친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괄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돕기 위해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활동 방문 대상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 등록 자료를 통해 산업공단, 벤처타운, 창업보육센터 소재 업체 등을 중심으로 2400개 업체를 선정한다.
방문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소기업도 관련 정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한다.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문화부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활동’과 병행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고유 권한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수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 : 서울사무소(02-3153-2910), 부산사무소(051-559-3670), 대전사무소(042-481-6581), 대구사무소(053-428-9791), 광주사무소(062-975-6001)
※ 한국저자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02-2669-0091~4)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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