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발전소 주변사업 전담기관 둔다 ··· 올해 지원사업에 2000억 투입

시계아이콘01분 1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이 정비된다.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는 2003억여원이 투입된다.


1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원사업을 도울 기관을 지정해 사업의 관리ㆍ시행체계를 개편하도록 발주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원기관을 선정해 컨설팅을 하는 등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함이다.

발주법은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지역의 발전을 돕고 발전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시설 반경 5km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사회복지, 소득증대 사업 등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경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연간 2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지원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발전소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피부와 와닿는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사업만을 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발주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지역민의 요청에 더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지원사업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발전사업자가 계획을 짜면 지경부 장관이 취합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지만 지원사업을 보다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지원전담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기관을 원자력, 화력 등 어느 관련 사업을 맡던 기관을 지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발주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각각 신ㆍ재생에너지 홍보를 담당하는 법인 설립, 지원사업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기준 마련, 양수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작년 7월 "주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지역 주변을 더 도와줄 방법을 찾기로 했다"며 발주법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작년보다 약 21.0%가 늘어난 200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발전소 주변 개발과 전기요금 보조, 기업유치지원, 주민복지지원 등 주민 복리를 위한 기본지원 예산에 가장 많은 1260억원이 사용된다. 또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지역 특별지원에 634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전력ㆍ원자력 사업 홍보에 76억여원, 조사ㆍ연구 등 주변지역의 발전ㆍ환경ㆍ안전관리 등 기타 영역에 32억여원이 사용된다.


사업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하거나 원전이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 원자력문화재단이 시행한다.




김종일 기자 livew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