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임대비율 넘길 경우 퇴거 등 조치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 오피스 빌딩 불법 임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부지매각 당시 도와 사업자간에 임대비율을 정해 놓아 그 이상 임대를 할 경우 불법이 된다.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1일 “이달초부터 한달간 판교신도시 내 오피스 빌딩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적법한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용도별로 임대비율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정부기술(IT) 업체 유치를 위한 일반연구용지의 경우 사옥 본연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대비율을 최대 0~20%까지 제한했다.
이노밸리나 판교밴처밸리 빌딩의 임대비율은 제로(0%)다. 온라인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와 안철수연구소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12.8%, 18%다. 사옥으로 쓰고 남는 공간의 극히 일정 부분만 임대를 놓을 수 있도록 돼있다. 대신 토지를 감정가로 싸게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연구지원용지의 경우 임대비율 제한이 비교적 완화돼 임대사업용 오피스 빌딩이 다수 지어졌다. 포스코 U스페이스, 한화H스퀘어, 삼환 하이펙스 등이 그 것이다.
애초부터 오피스(상가포함)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토지를 분양받았다. 경기도와 토지공급 계약을 맺으며 U스페이스는 35.25%(이하 연면적 대비), H스퀘어 37.1%, 하이펙스 61%를 각각 임대놓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임대용 빌딩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한 가운데 일반연구용지에서 지어진 오피스 빌딩 일부가 상한선 이상으로 임대를 놓으면서 연구지원용지 내에 지어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구지원용지의 경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신 부지가격이 일반연구용지에 비해 두세배 비쌌다.
이에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민원 사항이 접수돼 한 두건 실태조사를 통해 퇴거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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