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프랑스 유명 베이커리의 국내 독점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 여의도의 한 제과점이 본사 측의 소송 제기로 진위논란에 휩싸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프랑스를 주무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A사가 여의도에서 제과점을 운영해온 국내 업체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애초 A사와 계약을 맺고 2005년 11월 제과점을 운영해온 것은 또다른 업체인 C사였다. 그러나 2011년 들어 C사가 로열티 지급을 연체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해 결국 A사는 C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C사로부터 영업권과 상표사용권을 적법하게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B사가 나타났다. 회사 이미지에 대한 우려로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A사는 B사가 추가 점포 개설 등 혜택을 요구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A사는 "C사와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C사로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았다는 B사도 아무 권한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현지 재료 공급을 끊었다. B사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빵을 만들어 팔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 두 업체는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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