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광주시-광주시의회 극적 타결…본회의 통과
지난해 12월 심의 보류됐던 ‘광주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극적으로 통과돼 지방재정교부금이 23%로 확정됐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자치구 재정교부금 교부율 관계로 그동안 팽팽히 맞섰었다.
31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요구한 보통세 총액의 22.8%의 자치구 교부율에서 0.2% 상향 조정한 23%로 수정의결한 ‘광주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동안 5개 자치구와 공무원노조 등은 광주시가 제시한 교부율 22.8%에 반대하며 교부율 25%를 주장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도 “광주시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3.8% 이상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를 상정할 수 없다”며 지난달 20일부터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행자위 소속 한 의원은 “교부율을 23%로 수정의결 하면서 광주시에 추후 연말 결산을 반영해 내년 교부율의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통과가 3월 회기로 미뤄질 경우 교부금 미지급에 따른 자치구 재정난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됐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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