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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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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


손모씨 등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이 이처럼 주장하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을 낸 로스쿨생 가운데 졸업을 앞둔 7명은 이와 더불어 올해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 명단의 대외 공개 금지를 구하는 효력정지 등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된 경우 법무부가 즉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로스쿨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합격 여부를 공개하는 현행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사 자격시험제도인 의사국가시험의 경우 ARS나 인터넷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확인만 가능하다며 “평등권도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기연의 이대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헌재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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