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토지대금 반환확약서 담보로 ABCP 발행 계획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용산역세권개발이 3000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추진한다. 자본잠식으로 부도위기를 맞자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무산 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자산(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억원을 담보로 ABCP를 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금은 사업이 백지화될 경우 코레일이 민간출자사들에게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기 납부금)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낸 시점부터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을 포함한 3073억원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를 위해 토지주인 코레일로부터 자금에 대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통해 사업무산 시 전체 토지를 되돌려 받도록 환매권을 설정해 놓는 대신 이미 받은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발생이자)를 내주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사업협약서 조건에 따라 드림허브는 지금까지 납부한 2조9271억원의 토지대금 중 2조1490억원(계약금 10% 7585억원 제외)과 5555억원의 기간이자 중 2678억원 등 총 2조4168억원을 코레일로부터 반환확약서를 제공받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사업비 등에 충당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반환확약서는 결과적으로 드림허브의 채권이이서 코레일엔 부담이 없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조만간 드림허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승인(보통결의)을 얻을 계획이다.
이번 자금조달이 성공하면 3월12일 돌아오는 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할 수 있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를 지급할 수 있어 사업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민간출자사들의 기대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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