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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김만복 전 국정원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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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기밀 누설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고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67)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누설경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엔 넘기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고 설득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해 흔쾌히 수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기고하는 등 재직 중 알게 된 기밀을 2010~2011년 기고·강연 등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사항이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당시 국정원장으로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누설시기도 정상회담으로부터 2~3년 지난 뒤인 만큼 초래한 국가기능 장애가 매우 심대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중 김 전 원장이 공개사과하고 이후 추가 누설행위가 없던 점, 34년간 공직자로 일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장은 비밀누설을 처벌토록 한 국정원직원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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