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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회보험 취약점 개선으로 근로유인 강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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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등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해 근로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경제활동 유무 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기초수급자의 탈수급과 자립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조명했다. 한경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발적 근로 및 탈수급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생애수급기간 제한을 도입, 근로연계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에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능력자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2011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수는 138만명으로, 이 중 근로가 가능하면서도 기초수급을 받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수가 23만7000명에 달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전체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인 임시구호프로그램(TANF)의 수급기간 제한이 수급대상자들의 복지의존성 완화와 근로촉진을 달성했다는 사실에 주목, 우리나라도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들에 한해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와 수급자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수급기간 제한이 단기고용직 형태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근로가능한 수급자들이 노동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복지와 근로를 연계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책으로 도입된 근로소득장려세제가 현실적으로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 신청가구 및 지급액의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현실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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