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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둘째·넷째 일요일 대형 마트 영업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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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도봉구에서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야 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13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를 대상으로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봉구, 둘째·넷째 일요일 대형 마트 영업규제 이동진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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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봉구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는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대형마트 3개(이마트 창동점, 홈플러스 도봉점, 빅마켓 도봉점)과 SSM 8개(롯데슈퍼 쌍문점·방학점·창동점·창동2점·쌍문동가맹점·쌍문4동가맹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쌍문점·창동점) 등 총 11개 점포다.


구는 지난해 5월 영업규제를 시행했으나 당시 대형마트 등이 의무휴업 근거 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중단한 바 있다. 새로운 영업규제를 위하여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쳤다.


구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전통시장(방학동도깨비시장, 창동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운영한다. 할인판매, 구민참여이벤트, 농산물직거래, 구매금액에 따른 전통시장쿠폰 및 전통시장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금번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로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생에 기여해 함께 더불어 사는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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