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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적용금리 2~4%, 3년 안에 갚아야…휴·폐업자,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 제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북도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을 빌려준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자금 지원조건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3년 안에 한꺼번에 갚아야 하며 적용금리는 2~4%다.

지원대상은 충북지역 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휴·폐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상한선까지 빌린 사업자 ▲사치향락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충북도는 돈이 많이 필요한 설 등 명절 앞뒤로 몰아서 배정해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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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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