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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LGU+, 영업정지 기간 불법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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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반박 "사실 아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가 경쟁사인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는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불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 실장(전무)은 "어제 제보를 받았다"며 "LG유플러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정지 첫 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 벌어진 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전무는 이어 "주말 예약자를 개통해주겠다면서 신규 가입자를 끼워 넣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현모 KT 사외채널본부장도 "LG유플러스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제보가 있어 확인을 위해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실제 가입 이뤄졌다"며 "SK텔레콤에서도 동일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구 본부장은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은 시장 특성상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 건은 규제 기관의 권위를 무시하고 영업정지 기간에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T는 부산과 수도권에서 LG유플러스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하며 전국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KT에 따르면 방통위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5일~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으나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 또한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갈 수 있다.

KT는 이날 방통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했다.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이라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KT의 입장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가입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공개도 요청했다. 김은혜 전무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영업정지 원칙부터 무너졌다"며 "정부의 공신력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영업정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며 KT의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한 뒤, 영업정지 기간을 더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KT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KT의 브리핑 후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명의변경을 악용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에서 가개통 물량에 대한 명의변경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7일부터 대리점의 명의변경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일과 6일 양일간 예약모집분에 대한 7일 개통한 것은 방통위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며 "방통위에 주말신청 건에 대해 미리 제출한 상황이고 전산 확인 결과 사전 제출한 것 이외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편법 사례가 발견된 대리점에 건당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등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며 "영업정지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KT가 건전한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고객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불법'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확보 경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 406만 명, KT는 324만 명을 확보하며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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