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8% 인상…월 120만~566만원, 사병 봉급도 20% 올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올해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됐다. 또 사병 봉급의 현실화를 위해 사병 봉급도 20%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장 직급이 낮은 9급·1등급 1호봉 공무원은 월 120만3500원을, 가장 직급이 높은 1급 23호봉은 566만3500원을 받게 된다.
사병 봉급도 20% 인상되면서 올해 봉급으로 월 ▲이등병 9만7800원 ▲일등병 10만5800원 ▲상등병 11만7000원 ▲병장 12만9600원을 받는다. 지난해 병장 봉급은 10만8000원이었다.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으로 ▲대통령 1억9255만3000원 ▲국무총리 1억4927만5000원 ▲감사원장 1억1293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97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1억818만6000원 ▲차관·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억660만5000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열악한 여건·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과 여비를 올렸다.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자주 노출돼 있는 특장 관용차량 정비자 및 해양고 실습선박 상시 근무자 등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실소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인상했다. 만약 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사병들의 봉급 현실화를 위해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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