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6일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고객 2만201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칼텍스와 GS넥스테이션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모두 압수되거나 폐기된 점,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인 정 모씨는 지난 2008년 7월 회사 서버에 접속해 GS칼텍스가 관리하는 고객 회원 1151만7125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파일형태로 저장했다.
이후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고객정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은 변호사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맡고 있는 강 모씨에게 접근한 정 씨 등은 개인정보유출파일을 집단소송하는데 활용하고 그 수익을 달라고 제의했다. 강 씨는 파일을 도심 쓰레기 더미에서 주웠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기자들에게 파일을 복사해 넘겨줬다. 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최초 파일 유포자인 정 씨 포함해 4명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고객들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GS칼텍스와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은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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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고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외부로 누출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인용해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 대해 일부 고객들이 별도로 진행한 소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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