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각 기업과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연결 재무제표의 결산 및 감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영업손익 공시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각 협회를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오류를 최소화해 재무공시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을 충분히 행사해 신뢰성 높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종속회사 및 종속회사 감사인은 지배회사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또 각 기업은 지난 1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는 영업손익을 과거 기준(매출액-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따라 산정해 포괄손익계산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초 K-IFRS 상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준이 없던 것을 개정해 비교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익도 당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표시하고, 기준 변경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회사가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 자체 결산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인에 의존하는 기존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당부가 잘 지켜졌는지 학인하기 위해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때 관련 내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