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화에스브이명장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인 31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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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기자
입력2012.12.21 18:27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화에스브이명장제1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인 31일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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