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이른바 '바름-e' 시스템은 사후적발적 감사체계를 극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및 오류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하는 것이다. 5대 행정정보시스템은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이다.
포착된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 업무담당자·업무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다.
지방재정 분야는 최근 여수시에서 발생한 공무원 급여액을 부풀려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사시스템 인사자료의 재직자 명단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의 급여지출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상호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자동으로 업무담당자 등에게 팝업창을 통해 경보가 발령 된다. 그 밖에도 공무원 급여, 계약대금 지급, 상품권 지급 등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공유지 매각 후 매수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국·공유지 매각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해 불일치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동안 타당성 연구(2010),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11)을 거쳐 올해 경기도·수원·고양·파주·광주·가평 등 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3년도부터 모든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 보급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 이삼걸 제2차관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직 비리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시스템이 지방세 누락 방지를 통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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