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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LG에 LCD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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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LC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가 보유한 LCD 관련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삼성 측은 지난 1997년 11월 특허 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보유한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것을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요구했다.


한편 삼성과 LG는 올해 들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기술과 관련해서도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양사의 소송전이 번지는 양상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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