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현대정보기술은 12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으로 조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존 5개월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12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약 2개월로 조정됐다"며 "제한 기간이 축소됐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입찰참가자격이 회복된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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