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단 용역 근로자 및 본청 기간제 1211명, 2016년까지 정규직화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공공부문(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용역 비정규직 1211명을 직종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 2년 후에는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시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874명 가운데 5개 직종( 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62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인천교통공사 288명, 인천도시공사 112명, 인천시설관리공단 101명, 인천테크노파크 62명, 인천의료원 32명, 인천환경공단 21명 등으로 해당 기관별로 고용한다.
또 내년 1월 시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의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47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다.
이들은 시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5개 직종의 본청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208명을 기간제(시설관리공단 소속)로 전환할 때 연말까지인 용역계약기간 문제로 유보했던 인력이다.
시는 이어 2014년 본청 190명과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352명 등 542명의 기타 직종(취사, 경비, 사무, 조경, 안내 등) 민간위탁용역을 기간제로 전환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 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벌률’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오는 2016년부터 인천지역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사라진다.
다만 정부 지침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55세 이상 고령자는 65세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임시적 근로자와 함께 일부는 비정규직으로 남는다.
시는 내년 1월 본청 근무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42명을 정규직화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본청 기간제 근로자 220여명에게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키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를 적용받아 평균 연간 800만 원의 임금상승이 예상되고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간 40~80만 원, 복지포인트는 연간 3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인천시의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서울시와 비교해 전환 직종, 속도, 전환방법 등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자평했다.
한편 시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168명, 기간제 근로자 1980명이 있는 10개 군·구는 제외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시가 마련한 비정규직 대책에 발맞춰 주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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