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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가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내년 채무비율 정부 기준 40% 넘긴 44.8% 전망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시의 내년 총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6조9802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기금을 포함한 내년 총예산은 7조3908억 원, 누적 채무는 3조3114억 원으로 채무비율이 44.8%에 이를 전망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시의 채무비율이 정부 기준인 40%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됨으로써 신규사업 및 지방채 발행이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모면하더라도 결산 결과 채무비율이 40%를 넘으면 현행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도로 인해 오는 2015년 지방채 발행이 금지된다.

자칫 2014 인천아시안게임 준비와 2016년으로 개통을 2년 미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거나 지방채 발행 금지 사태가 빚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채무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투입될 국고보조를 선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다.


국가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와 관계없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라 별도 승인을 받아 채무를 진다는 점을, 도시철도 2호선은 오는 2018년까지 2단계 개통에서 2014년 동시 개통으로 앞당기면서 국고보조 분을 우선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시는 또 재정위기를 감안해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년 연기했고 송도국제도시 땅과 인천터미널을 매각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들어설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거나 지방채발행 금지를 당할 경우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재정자주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한다는 정치적 논쟁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인천시는 내년에 5158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AG 경기장건설 2560억 원,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1500억 원, 도시철도채권 163억 원, 지역개발채권 935억 원 등으로 일반사업 예산 충당은 없다.


아시안게임을 제외하면 내년 말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7.9%로 뚝 떨어진다.


시는 2002 아시안게임을 치룬 부산시의 경우 2001년 채무비율이 54.7%,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한 대구시는 2002년 채무비율이 74.3%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가 AG 채무를 예외로 인정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시 고위관계자는 “모든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채무비율 40%를 넘길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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